법정 휴일 수당의 계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서 휴일로 지정됐죠 근데 제 주변에는 이날 일하러 나간 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중점으로 법정공휴일수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법정공휴일이란

먼저 법정공휴일이란 법으로 정한 공휴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한글날이나 삼일절, 선거일 등이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관공서만 휴무였지만, 2년 전부터는 민간 기업도 휴무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인 이산의 직원이 상주하는 기업이라면, 법정 휴일에는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또 다른 복지정책이 많기 때문에.. 꼭 가져다 주세요! 법정 휴일 수당 계산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CP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추가 수당 없이 기본 급여가 나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별로 수당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 시급제, 일급제시급제 노동자와 일급제 노동자의 수당 계산은 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100%와 가산수당 + 50%가 동시에 붙지만 쉽게 말해 기존 임금의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임금 가산수당 +50%가 가산되어 기존 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휴일 초과 수당 계산 방법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초과근무까지 하려면 더 챙겨야겠죠!법정공휴일에 초과근무 시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마찬가지로 시급제와 일급제는 같고 월급제가 다릅니다 시급제, 일급제기본급여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 + 가산수당 100% (초과시간분) 월급제기본급여 + 가산수당 50% + 가산수당 100% (초과시간분) 법정휴일수당계산예위에서 법정 휴일 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요?법정 휴일 수당의 계산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약 A가 법정공휴일인 한글날에 11시간 근무했다면(1시간은 휴식시간)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시급: 1만원 가정) A가 월급제A가 월급을 받는 사원이라면 시급 1만원*150%*10시간=15만원이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붙어 시급 1만원*2시간*50%=1만원이므로 총 15만원+1만원=16만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시급제 or 일급제시급 1만원*8시간=8만원 시급 1만원*10시간*50%=15만원 시급 1만원*2시간*50%=1만원 등 총 8만원+15만원+1만원=24만원을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예를 보면 공식만 봤을 때보다는 훨씬 쉽죠?5명 초과 사업장에 다니면 놓치지 않고 꼭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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