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확인하기

10년의 공공 임대 분양 전환을 확인하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간 거주하다가 이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 조건부터 살펴보면 보증금과 시중 시세 이하로 결정되는 임대료를 더해야 하며 공급 대상으로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의 30%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6세 이상 자녀를 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 신혼 부부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중 25%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분들에게 공급되며, 20%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을 통해 선정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전체 중 10%는 각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분에게 할당되며, 5%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급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제도의 경우는 각 대상에 따라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의 경우 입주자 저축에 12개월, 12회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의 경우 개설 기간이 6개월 경과, 6회 납부입니다. 단, 과열지구나 과열지역의 경우는 24개월, 24회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며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는 입주자저축이 개설된 자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자격은 1순위와 동일하며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공으로 진행될 경우 자격이 달라집니다. 기관을 통했을 때는 개설 6개월, 6회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철거민의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도 개설기간이 6개월 경과해야 하며, 6회 납부해야 하며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에는 입주자저축 1순위 중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납부를 한 분들이 해당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다자녀는 태아를 포함해 3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신청할 때는 소득기준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서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20% 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100%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개설기간이 6개월 경과해야 하며, 6회 납부해야 하며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에는 입주자저축 1순위 중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납부를 한 분들이 해당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다자녀는 태아를 포함해 3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신청할 때는 소득기준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서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20% 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100%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개설기간이 6개월 경과해야 하며, 6회 납부해야 하며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에는 입주자저축 1순위 중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납부를 한 분들이 해당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다자녀는 태아를 포함해 3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신청할 때는 소득기준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서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20% 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100%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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