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간 연장 : 신청방법 및 검진안내

 

202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간 연장 : 신청방법 및 검진안내 안녕하세요! 슈가씨입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작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미검사 상태인 분이 계시면 이 글을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장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간 연장 : 신청방법 및 검진안내 안녕하세요! 슈가씨입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작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미검사 상태인 분이 계시면 이 글을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장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기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2021년_국가건강검진_기간_연장(최종본).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기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2021년_국가건강검진_기간_연장(최종본).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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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로 2021년도 일반 건강 진단이나 암 검진 국가 건강 검진 기간이 연장되고,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 가입자, 직장의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 포함)검진 대상자가 202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2021년 암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의 경우 자궁 경부 암이나 유. 밴 암, 위암, 폐 암 등은 검진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건진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됩니다.이라도 간 암과 대장 암의 경우는 검진 주기가 각각 6개월과 1년이기 때문에 2022년 올해도 검진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장 없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사무직, 무직으로 기간 연장에 구분이 있습니다.사무직 근로자의 경우(2년 주기의 대상자)사무직 근로자라면 2022년 6월까지 검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 검진 대상자의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21년 미스 고무 검진을 받은 뒤 다음의 검진은 2023년에 받으시면 됩니다.비사 무직 근로자의 경우(1년 주기의 대상자)2021년 미스 고무 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검진이 가능합니다.2022년 상반기에 검진을 받았을 경우, 다음의 검진은 2023년에 받으시면 됩니다.(2021년+2022년 검진 한번에 처리)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한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가입자들의 건강 검진의 연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022년 6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다만, 지역 가입자나 직장의 피부양자는 2022년 12월 31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 연장 신청 방법이 발표로 2021년도 일반 건강 진단이나 암 검진 국가 건강 검진 기간이 연장되고,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 가입자, 직장의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 포함)검진 대상자가 202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2021년 암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의 경우 자궁 경부 암이나 유. 밴 암, 위암, 폐 암 등은 검진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건진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됩니다.이라도 간 암과 대장 암의 경우는 검진 주기가 각각 6개월과 1년이기 때문에 2022년 올해도 검진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장 없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사무직, 무직으로 기간 연장에 구분이 있습니다.사무직 근로자의 경우(2년 주기의 대상자)사무직 근로자라면 2022년 6월까지 검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 검진 대상자의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21년 미스 고무 검진을 받은 뒤 다음의 검진은 2023년에 받으시면 됩니다.비사 무직 근로자의 경우(1년 주기의 대상자)2021년 미스 고무 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검진이 가능합니다.2022년 상반기에 검진을 받았을 경우, 다음의 검진은 2023년에 받으시면 됩니다.(2021년+2022년 검진 한번에 처리)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한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가입자들의 건강 검진의 연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022년 6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다만, 지역 가입자나 직장의 피부양자는 2022년 12월 31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 연장 신청 방법

지난해 받지 못한 건강(암)검진을 받기 전에 공단 고객 서포트 보이는 ARS(1577-1000)또는 본인 지역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도 쉽게 연장됩니다.단, 보이는 ARS는 지역 가입자, 직장의 피부양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외국인을 제외)신청 시간은 24시간 주말, 공휴일을 불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때는 본인 인증의 신분 증명서(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준비한 후, 전화 거세요.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첨부 파일 211215_ 보인다_ars_신청 화면(연장).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지난해 받지 못한 건강(암)검진을 받기 전에 공단 고객 서포트 보이는 ARS(1577-1000)또는 본인 지역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도 쉽게 연장됩니다.단, 보이는 ARS는 지역 가입자, 직장의 피부양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외국인을 제외)신청 시간은 24시간 주말, 공휴일을 불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때는 본인 인증의 신분 증명서(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준비한 후, 전화 거세요.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첨부 파일 211215_ 보인다_ars_신청 화면(연장).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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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사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검진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은 팩스, 우편, 방문 및 EDI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파일_연도_사업소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1.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저장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검진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은 팩스, 우편, 방문 및 EDI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파일_연도_사업소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1.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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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020년 직장 건강 검진 대상이었지만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이지만 2021년 연장 기한이 다 되어 갈 무렵 위에 첨부된 사업소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팩스로 보내고 단지 전화로 확인 후 다음날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많이 바쁠지도 모르지만 건강 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하는 편이 번거롭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해당 기간 내에 국가 건강 검진을 마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각각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기한 내에 검진을 받아 주세요.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이쪽나도 2020년 직장 건강 검진 대상이었지만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이지만 2021년 연장 기한이 다 되어 갈 무렵 위에 첨부된 사업소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팩스로 보내고 단지 전화로 확인 후 다음날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많이 바쁠지도 모르지만 건강 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하는 편이 번거롭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해당 기간 내에 국가 건강 검진을 마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각각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기한 내에 검진을 받아 주세요.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이쪽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검진기관 문의 : 건강관리 포털 시스템 https://sis.nhis.or.kr > 이용안내> 공지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검진기관 문의 : 건강관리 포털 시스템 https://sis.nhis.or.kr > 이용안내> 공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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